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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수. 시설팀장. 주무관 파크골프장 차별금지법 위반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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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5-04 15:05 조회2,105회 댓글0건

본문

 

수 신 자 : 경기도 경찰청장

참 조 : 양평경찰서장

제 목 : 양평군수정#균체육시설팀장임#근주무관임#흥 차별행위 고발건

1.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과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경기도 경찰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2.경기도 양평군청은 국토부소유 하천변에 파크골프장 82홀을 조성 관리운영하면서     

202011~ 2021430일까지 14개월 동안 양평군수 정#균을 비롯하여 체육시설팀장 임#근. 담당주무관 임#흥은 양평파크골프협회 회원(150여명)들에게 특혜 오픈 하고 있으며, 지역 차별없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도착순데로 양평파크골프장을 입장시키면 될 것을 양평군 이외 타 외지인들이라는 이유로 코로나19 핑게를 삼아 헌법을 위반하고 출입금지 지역차별을 하고 있는바 대한민국 기본헌법 제11. 체육진흥법 제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정의)3 수십번의 시정을 요하는 공문과 전화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평등권과 인격침해의 차별행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차별행위에 대한 위법행위를 고발하는 바입니다.

 

특히 대한민국 모든 정부기관도 출입시 방역지침을 지키면 자유롭게 출입할 수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평군청은 단지 타 지역주민이라는 이유로 야외 파크골프장 출입금지를 시키는 행위는 국민들간에 위화감과 지역 이기주의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14개월동안 전국 모든 야외파크골프장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도 없었다. 라는 점을 대한민국 최고의 안전 전문가로써 증언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헌법 11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생활체육진흥법

3 (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위 대한민국 헌법 제11. 생활체육진흥법 제3.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정의) 3호를 참고하시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국민들이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고 차별없이 자유롭게 체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즉각 시정은 물론 정동균 경기도 양평군수를 비롯하여 체육시설팀장 임재근. 주무관 임재흥은 국민체육시설인 파크골프장 출입금지 지역차별금지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이에 시민단체 이름으로 고발합니다

 

행정안전부 2003-8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김명배 (http://www.kcsu.or.kr)

행정안전부 2000-16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 (www.112korea.or.kr)

 

행정안전부 사단법인 한국자원봉사협의회(140개 단체 감사)

행정안전부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문화추진운동본부 중앙협의회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한국훈련 컨설팅 및 중앙평가 위원

행정안전부 안전보안관(대한민국 안전전문가)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 재

시 행 :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

(2021. 05. 01) http://www.kcsu.or.kr. www.112korea.or.kr

138-600 서울시 송파구 마천동 30-4 (마천로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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