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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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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2-10 23:12 조회1,87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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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태에도 집합금지명령을 위반해 불법 영업을 한 유흥 업소 업주와 손님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인천 지역 유흥시설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의 업주와 손님 등 총 279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인천 계양구 계산동 소재 A노래연습장은 단속을 피해 문을 잠금 채 예약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다가 업주와 손님 등 24명이 적발됐다. 또 지난 4일 밤 11시쯤엔 미추홀구 주안동소재 한 유흥주점이 문을 잠금 채 불법영업을 하다가 업주와 종사자, 손님 등 20여명이 무더기 단속됐다.

인천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업소들의 은밀한 불법영업이 계속되고 있어 설 연휴 기간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단속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업주뿐만 아니라 손님도 처벌되므로 방역지침에 다 함께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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