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스크린비상구 광고활용 철도업체 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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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9 11:50 조회2,277회 댓글0건본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감사원에 감사청구
국토교통부는 철도 승강장안전문 등 안전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고, 한국철도공사 등 9개 운영기관(이하 “한국철도공사 등”이라고 합니다.)는 철도 승강장안전문을 설치 및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5. 1월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등이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한 515개 역사 중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목적으로 이용하는 역사는 454개(88.1%)에 달하는 등 승강장안전문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관 대부분이 긴급 탈출통로인 안전보호벽 일부 벽체를 광고 등 수익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강남역, 서울역, 광화문역 등 366개(71.1%) 역에서 안전보호벽 앞에 광고판을 부착하여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표1] 승강장안전문 안전보호벽 광고시설물 부착 현황
운영기관 | 광고시설물 부착역* | 조명광고시설 부착역 (광고판 부착) | 비조명광고시설 부착역 (광고판 미부착) |
계 | 454 | 366 | 166 |
서울메트로 | 121 | 120 | 52 |
서울도시철도공사 | 145 | 145 | - |
인천교통공사* | 29 | 29 | 29 |
대전도시철도공사 | 22 | - | 22 |
코레일공항철도 | 7 | 5 | 2 |
부산교통공사 | 76 | 49 | 23 |
광주도시철도공사 | 6 | 2 | 6 |
대구도시철도공사 | 8 | 6 | 2 |
한국철도공사 | 40 | 10 | 30 |
공항철도(11개), 대전도시철도공사(22개), 광주도시철도공사(12개), 대구도시철도공사(9개)는 전체 역사 중 각각 6개(54.5%), 3개(13.6%), 1개(8.3%), 2개(22.2%) 역사에서 비상개폐 안전보호벽을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유형 | 스크린도어 출입문 | 안전보호벽(비상문) | 안전보호벽(고정벽) | 비고 |
A형 | 4개 | 2개 | 2개 |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등 |
B형 | 4개 | 4개 | 1개(전동차 연결부위) | 대전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2․3호선 등 |
C형 | 4개 | 비상문 없음 (비상망치 부착) | 4개 | 코레일공항철도(6개), 대구도시철도공사(2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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