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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도 봉사활동 내용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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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8 21:38 조회3,0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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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정부의 안전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본단 단장(김명배)은 전체회의 사회를 주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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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당선자의 안전 공약 내용의 세부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

□ 일 시 : 2003년 2월 13일(목) 10:00∼17:40
□ 장 소 : 을지로 입구 삼성화재 22층 회의실
□ 주 최 : 안전연대·손해보험협회

1. 새 정부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목표

2002년 교통사고 사망자 7,000명→2007년내 사망자 3,500명으로 감소 목표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현 4.5명에서 2명으로 감소(OECD 30개국중 15위 목표)

2. 노무현 당선자의 교통안전 공약 내용

1) 중점추진 목표

교통안전기술개발, 적용을 통해 현 교통사고율을 50% 수준으로 떨어뜨리겠습니다.
교통안전 행정체계를 정비하고 교통안전 정책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나가겠습니다.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안전위원회"를 만들겠습니다.

2) 세부추진과제

건설교통부의 교통안전과를 "교통안전국"으로 승격시키겠습니다.
교통사고예방 재원 마련 방안으로 반드시 교통시설특별회계를 존속하고 대중교통수
단계정을 신설하며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반드시 교통사고 예방에만 사용
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노인등 교통약자의 사고예방활동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사고 위험지역을 대폭 개선하겠습니다.
교통사고조사 전담기구를 신설하겠습니다.
"예비 면허제도"를 도입하며 "도로안전진단제도"를 실시하고 통행 우선권 제도를 정
착시키겠습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지구 설치를 확대하겠습니다.
자전거 도로망을 확충 및 정비하며 대중교통수단의 안전성 편의성을 증대해 나가겠
습니다.

3. 새 정부의 교통안전정책 추진 방향

새 정부는 교통사고의 심각성과 국민생명의 존엄성을 절감하여 현행 교통사고를 공
약대로 50% 이하로 줄이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하는 대통령 직속의 강력
한 교통안전 추진 조직체계 구축
그 동안 자동차의 원활한 흐름위주의 교통정책에서 보행자의 안전, 특히 행동능력이
부족한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안전 위주로 교통정책 전환
교통사고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사고예방에 적극 참여해야 하
므로 교통사고 예방사업 선정, 심의, 집행, 평가에 국민들을 참여시켜 국민과 함께
하는 교통사고 예방사업으로 추진
전국민에 대한 교통안전교육을 보다 강화토록 하며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등 어릴때부
터 체계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안전의식이 제고된 양질의 교통사회인으로 육성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특단의 교통안전대책들이 효
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자특·교특예산 등 교통안전 예산을 충분히 확보

4. 새 정부의 교통안전 세부 실행 방안

1) 대통령 직속 "교통안전위원회" 설치 및 청와대 비서실 "안전비서관" 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강력한 행정력과 전문인력, 전문조직을 총괄하
는 조직체계인 "교통안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 비서실내에 "안전비서관"제도 도입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분권이 확실하게 이뤄지는 책임총리제가 실시될 경우 안전비
서관은 대통령 비서실에 두되 교통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실 직속으로 둘 수 있음

2)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유효기간을 향후 10년간 연장 및 "교통안전계정"을 신설

2003년 말로 종료되는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향후 10년간 연장하고 교특회계 개정에는
"교통안전계정"을 신설토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야 함(최소 10% 이상 예산 배정)

3)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를 직접적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자특예산을 순증 편성하고, 정확한 세입규모 판단 및 직접적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예산 투입, 평가를
위해 민·관·학 위원회 구성 및 투명성 보장
4) 어린이 교통사고를 감소를 위한 특단의 교통안전대책 강구

교육대책 :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법적의무화 실현, 초등학교 어머니 교통안전 명예
교사 양성,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각종 교통안전 실습교육
기자재 개발, 보급, 교사들에 대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각 초등학교에
어린이 교통안전 교실마련, 어린이 교통안전 실습교육장 마련, 어린이 교
통공원 조성확대, 자모님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강화, 인터넷 어린이 교통
안전학교 구축 및 활용
시설대책 : 초등학교 통학로 위험도 개선, "생활 Zone 설치 운영", 무단횡단 도로에
가드레일 설치 확대
단속대책 : 1경찰 1학교 전담제도(스쿨죤 내 위반차량 단속강화), 어린이 보호장구
미장착 차량 단속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보호위반 차량 단속강화, 교통
계도원에게 한정적 단속권 부여
법적대책 : 어린이 통학버스 법 제정, 어린이 보호장구 착용률 제고를 위한 법개정,
교통시설특별회계 법 개정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사업 사용

5) 통행우선권 제도 조속 확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교통안전법 등의 개정으로 "도로안전진단제도"의 운영내실화를
추진하며 구체적으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진단주체 및 대상시설의 구체적
범위, 진단절차, 진단결과 처리방안 등을 규정

6) 현행 교통안전대책의 타당성과 사업결과의 효과성을 개관적,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교통안전총괄기구가 전국 시·도별, 지방경찰청별, 시·군별, 경찰서별 교통안전 추
진실적 평가 제도를 보완·발전하여 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
안전대책간의 우선 순위, 투자효율성 등을 점검·검토할 수 있고 지속적인 연구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안전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함

7) 안전시설 설치, 관리권한을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

교통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 권한을 궁극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관
하여 도로관리자가 교통안전시설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춤
8) 음주운전, 뺑소니, 무면허 사고 등 교통법규 위반 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벌칙조항
강화

운전면허 취소기준과 결격기간를 세분화하고 위험한 운전행위에 대한 벌칙을 강화
하며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교통사고처리특례법」개정

9) 건설교통부의 교통안전 업무를 과에서 국으로 격상

현행 사업용 및 시설 등 교통안전업무를 총괄하는 정부부처는 건설교통부이므로 교통안
전 업무를 현행 교통안전과에서 교통안전국으로 격상하고 인력조직과 예산을 대폭 확대
하여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도록 함(경찰청의 경우 국에서 담당)

10) 교통안전업무의 전문성,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해 교통행정부서에 전문인력 충원

교통안전업무는 복합적, 종합적인 분야로 전문가가 꼭 필요하며, 따라서 부서별 소요
인력 범위내에서 전문인력을 우선 확보하여 교통안전업무의 전문화를 도모해야하고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교통행정부서에 전문인력을 확보, 배치하는 방안을 강구

11)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으로 전환하여 "녹색교통체계" 구축

자동차 위주의 도로를 과감하게 줄여 보행자 휴식 및 놀이공간으로 대체하며 차 없
는 날, 차 없는 거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확대하고 교통의 그린 모드로서 자전거 이
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전거가 도로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고 자전거 보관소와 같은 인프라 구축 및 자전거이용 민간운동 적극 지원
각 지역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중심으로 재구축하고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교통
및 자전거 등 친환경적인 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장려해 나가며 도심 및 혼잡지역에
서의 주차료를 인상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강력한 단속 등을 실시하여 이로 인
해 증대되는 재원을 전액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사용해야 함

12) 노인 교통안전교육을 강화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를 대폭 감소

시가지도로 및 이면도로, 국도·지방도 인구밀집지역 통과 구간에 횡단시설(횡단보
도, 노면표지, 안전표지 등), 보·차 분리시설, 무단횡단 방지 시설, 조명시설, 과속방
지턱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 경로당 방문교육 및 홍보를 통해 무단횡단 위험성, 야간
보행 반사재 착용 등을 홍보
총리실이나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유아, 어린이, 고령자를 연결하는 교통안전교
육지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교통안전교육을 의무화하며 교통안전교육 추진체계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

13) 기타 추진돼야 할 교통안전 정책

지역별, 차종별로 교통사고 사상자를 분석하여 지역 차종별 차등 보험요율제도 실시
인터넷 교통안전학교 구축 및 활용
지방자치단체의 교통안전 조례 제정 및 운영
교통사고시 최신 긴급 구조, 구난 의료체계 확립
교통안전 시범도시 운영 사업
주간 자동차 전조등 점등 의무화
자동차 반사번호판 도입
스쿨존과 실버존(도입전제)에 보행자 잔여시간 표시기 설치 확대 및 보행시간 연장
규제완화 측면에서 자행된 교통안전 등 안전관련 분야 법·제도 재신설 및 강화
교통법규 위반 차량 신고보상금제 재도입

1. 산업재해의 심각성

산업재해통계 집계가 시작된 1964년 이후 2001년까지의 총 산업재해자수는 332만명
으로 이는 대구광역시 전체인구 약 250만명보다 으며 산업재해로 인한 경제적 손실
은 2001년 한해에만 8조2,000억원으로 100억원 짜리 공장 820개를 지을 수 있는 엄
청난 금액이며 이는 국민총생산액의 약 2%에 달하는 실정임
또한 이러한 경제적 손실액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총 화재사고에 의한 피해액(98
년 1,597억 원)의 52배,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액(97년 5,164억 원)의 약 16배에 달하
고 있음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1997년)은 싱가포르와 비교할 때 약 3배 정도 높으며, 일본
과 비교해도 약 9배 정도 높고, 유럽지역의 영국과 비교할 때는 무려 30배 이상 높
음(이는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사망 만인율[1998.2.47]보다 높음)

2. 개선 및 실천방안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인 "2006년까지의 산재율 절반감소"를 성공적으로 이루기 위하
여 중소영세사업장의 경우 정부의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대규모 사업장은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하는 안전보건정책을 수립
사업장에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기업의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바뀌어
야 함

1) 재해율이 월등히 높은 중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집중적 지원 확대

산업재해의 69% (2001년)를 50인 미만 중소영세사업장이 차지하고 있고 재해율도
1.16%로 전체평균 0.77%의 1.5배가 넘는 등 이들에 대한 산업재해예방 사업이 가장
중요함
- 현재 안전관리 대행기관에서 1인이 담당하고 있는 사업장이 20개에 달하고 있어
이를 5개 이하로 대폭 축소하여 안전지원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
중소기업 집중투자의 효율적 관리기구를 한국산업안전공단에 마련

2) 대규모사업장은 자율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재해발생시 엄정한 경제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함

자율안전관리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며 이를 위
해 경제적 제재를 위주로 강력히 구축하고 이를 엄정히 집행
산재예방활동을 산재보험요율에 적용하고 인센티브제도를 현행 ±40%에서 ±60%
수준까지 확대

3) 산업재해 예방사업과 중소기업 집중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재
해보상보험법 출연금 확대 및 일반예산 증액

현행 5/100 이상을 산재보험법에서 산재예방사업에 투자토록 하고 있으나 산재예방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를 8/100 이상으로 확대 (대통령당선자 공약)
일반예산의 3/100 이하를 산재예방사업에 투자토록 하고 있으나 명색(0.3%, 80억)만
유지하고 있으므로 이를 8/100 이상으로 확대

4) 중복된 안전관련법을 정비하기 위하여 국가안전표준기준을 제정하여 CODE를 통합화
하고 검사기관별 검사결과를 상호 인정을 하기 위한 국내기준을 일원화하는 등의 안
전관련법의 정비

5)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업무 처리를 위해서 안전전문 공무원 직제 도입

안전전문 공무원 직제 도입 (대통령당선자 공약)

6) 종합위험관리시스템 가동 및 중대사고 예방센터 설치 등 재해예방 인프라 구축

1. 현 황

1) 개혁과제가 없다.

노무현 정부는 대선 공약사항과 인수위의 정책선정과정에서 산업보건분야의 "개혁과
제"를 설정하지 않음
이것은 산재나 직업병문제에 대한 노무현 정부의 국정원리의 부재로 향후 노사관계
의 개선이 구두선(口頭禪)에 그칠 수 있으며 노무현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책과제로 선정해야 함

2) 문제의 크기가 크고 심각함

산재사고나 직업병은 현재 드러난 것만 해도 그 규모가 매우 크고 심각하며 통계상
나타난 외형상 손실도 천문학적 숫자로 특히 노동력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는 근로
자에게 있어서 산재나 직업병은 생존권 자체의 문제로 매년 노사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임
또한 기업의 생산성, 국가경쟁력의 측면에서도 산재문제는 노무현 정부에서 반드시
개혁해야 할 과제

2. 개혁과제로서 선정의 필요성

개혁과제라 함은 문제의 국민의 생활상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가 충분히 크고 그 문
제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사회의 구조적 작동원리나 접근방식을 전환하지 않고서
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정부의 차원에서 개혁과제로 설정해야 함

3. 정책목표

1) 국가가 최저 안전보건권을 보장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문제는 개별기업이나 개별노동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향유해야할 인권의 문제로 따라서 국가는 국민의 최저 안전보건권을 보장토록 함
2) 사회적 형평성 추구

산업안전보건은 사업주나 기업이 경제활동을 하면서 근로자의 안전보건상에 위험을
초래하는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과중한 피해를 초래하는 문제로 그
피해가 사회적 약자에게 전가되는 사회구조적인 문제로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함
따라서 국가는 사회적 형평성의 확립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3) 이해당사자의 책임과 권리의 재분배

산업안전보건문제는 기본적으로 사업주가 제공하는 작업장의 불안전과 유해위험으
로부터 발생하며 따라서 기업에는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과 조건을 제공하여야
할 책임이 있음
또한 근로자는 이러한 초과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특히, 근로자는 이러
한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사회적 구조나 기제를 확립해 주어야 함
현재의 산업안전보건문제는 노사 이해당사자간 책임과 권리의 불평등성에서 기인하
는 문제이므로 노무현 정부에서는 노사의 당사자간 책임과 권리를 재분배하거나 재
설정해야 함

4. 정책과제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1) 노동환경권 확립
산업안전보건문제는 근로자가 스스로 초과 유해위험으로부터 방어권을 가질 수 있
어야 하며 국가는 근로자의 작업환경과 조건에서 발생하는 초과위험요인에 대해 사
회적 합의와 법적 최저선을 확립하여야 함(이는 "노동환경권"으로 표현할 수 있음)

(2) 자기결정권 확립
근로자는 당해 작업환경 및 조건에 대해 이해당사자로서 주체적인 입장에서 자기결
정권을 가져야 함
※자기 결정권이란 기본적으로 초과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가지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며, 사업주가 제시하는 안전보건상 예방조치에 대하여 이해당사
자인 근로자의 동의를 구해야 함은 물론, 초과 유해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작업중지
나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 제도의 확립을 의미한다. 또한 불
가피하게 발생한 산재사고나 직업병의 발생시 충분한 피해의 보상과 구제를 의미
한다. 이것은 "알권리", "참여권" 및 "피해보상 및 구제권"으로 표현된다.

2) 소외근로자의 보호

최근 고용구조와 근로형태가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비정형근
로자와 농어민 등의 산재 미추 직업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외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예방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며 이는 기존의 산업안전보건 정책방식으로 해결이 불가
능하므로 새로운 정책원리의 도입이 요구됨
이러한 정책은 "산업안전보건의 차별금지", "개별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 지원제도구
축", "국가의 지원강화"등의 정책이 요구됨

3) 기업의 자율과 책임강화

산재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방법론에 있어서 기업의 자율관리를 허
용하되, 그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를 확립해야 하며 이는 "작업장의 안전보건입증책
임을 기업으로 전환"하고 "산재사고처리 및 절차의 법제화"와 "산재책임자 처벌강
화"를 통해 가능함

5. 세부정책과제

1) 국민의 기본권 보장

(1)배타적 알권리의 법제화
근로 계약시 사업주가 반드시 다음 3가지 사항을 근로자에게 알려주는 방안을 법제화
- 당해 작업장의 유해위험요인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사업주의 조치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및 피해발생시 주제방안

(2) 노동환경권 법제화
- 사업장의 초과유해위험에 대한 근로자의 권리 및 피해 침해에 대한 법적 구제방안
- 노동환경권 침해에 대한 보상구조 확립


2) 소외근로자의 보호

(1) 작업환경에 대한 차별금지 법제화
동일한 작업환경에 근무하는 모든 작업자에 대한 동등한 작업환경관리 및 근로자보
호조치에 대한 법제화 (비정형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2) 개별근로자의 상담/지원센타 설립
개별근로자가 작업환경/조건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상담센터를 설립하여 24시간
무료전화 개설, 방문상담 (작업환경상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설명, 피해구제방안, 개별노
동자의 개별보호조치(보호구나 개선방법, 국가의 지원제도 등)에 대한 상담 제공

(3) 개별근로자의 자가측정시스템 구축
개별근로자의 작업환경에 대한 자가측정을 위한 지원시스템구축 (한국산업안전공단
등 활용)

3) 기업의 책임확립

(1) 포괄적 입증책임으로의 전환
열거주의식 규제에서 작업환경/조건의 안전보건에 대한 기업의 포괄적 입증책임으로
전환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 파악
작업환경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관리/개선조치
현황의 유해위험에 대한 안전성 입증

(2) 산재 사고처리 및 절차의 투명화 및 법제화
산재사고 발생시 사고조사 시기, 참여자, 방법, 기록, 보고, 사후조치에 대한 절차의
투명성 확보

(3) 산재사고 처벌에 관한 특별법 제정
특정한 사고(미필적 고의 등)에 대한 처벌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1.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재해 및 재난관리 정책 공약

민·관 합동의 정부조직 진단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재해 및 재난관리기능의 유
기적 통합을 도모하고, 안전관리 운영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전예방 및 사후 복구 관
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 새정부의 안전관리

1) 새정부의 안전관리 정책방향

서민·중산층(중소기업포함)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집중 지원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한 국가지표 수립실천
- 5년내 각종 안전사고 50% 감소
- 10년내 각종안전사고 추가 25% 감소를 위한 기반조성
현장·지역 중심의 안전서비스
안전을 책임지는 사회 구현
안전문화 운동을 국민 운동으로 승화

2) 안전한 사회를 위한 국가의 추진 과제

정부의 총괄안전관리 조직 설치
- 제1안 : 한시조직인 국무총리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을 "국민안전위원회"로 격상 상설화
- 제2안
가. 대통령 직속으로 재해재난, 산업재해, 가스·전기사고, 화재사고 등 안전관리
총괄·조정기구로 "국민안전위원회" 설치
나. 국무총리 산하에 "교통안전대책위원회"를 설치, 교통안전 정책수립 및 총괄
조정, 기능 담당
재해 및 재난관리 정부조직 개편
- 행정자치부 재해 및 재난관리 조직(민방위, 소방 포함)을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
"안전관리대책본부"로 기능적 확대 개편하고 "국민안전위원회"의 정책사항을 집행
- 지자체 재해 및 재난관리조직 복원 및 보강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 지원기능 강화
-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중소기업 산업재해 예방기능 대폭 강화
국가 감리원 설치
- 부실시공방지를 위하여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 감리원을 설치하여 정부·지자체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대형공사의 감리전담
안전관리부문 공무원 직렬 신설
안전교육의 정규과목 및 의무화
- 영·유아 교육 및 초·중·고등교육 과정에 안전교육을 정규과목화하고 의무화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추진체제 개선
- 안전문화운동 총괄기능을 ‘국민안전위원회’에 두고 범정부적 추진
- 안전문화운동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국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생활 조기
정착 지원
안전분야 예산확대
- 재해 및 재난관리 예산확대( SOC사업비의 10% 이상 치수사업 시행 )
- 산업재해예방기금 확대 및 정부 일반회계 지원금 증액
- 교통안전분야 예산확대
- 각종 사고예방사업 정부예산 확대
사고시 책임 강화

3. 새정부의 재해 및 재난관리 정책 방향

1) 재해 및 재난관리기능의 유기적 통합

사전 예방 우선 정책
신속하고 적합한 사후 복구
현장·지역(자자체)의 재해 및 재난관리 기능 강화
재해 및 재난관리기능의 유기적 통합

2) 재해 및 재난관리 추진과제

재해 및 재난관리의 사전 예방 우선 정책
- SOC사업비의 10%이상을 치수사업에 투자
- 재난관리기금 및 자연재해관리기금의 현실화
- 재해 및 재난사고 예방 기능 및 예산 확대( 각종 개발계획 수립시 계획단계부터
방재 및 재난관리기능 심의 궤도화 )
신속한 사후복구 체계 구축
- 정부 및 관련민간부문 연계 및 일원화를 위한 법·조직·제도적 개선
- 인근 군부대·자원봉사단체 등 유관기관에 대한 한시적 총괄 통제 조정 기능 부여
- 재해 복구비의 부분적 경상비 전환
- 긴급재해복구비의 사전 집행권을 행자부 장관에 부여
재해 및 재난관리 기능의 유기적 통합
- 재해 및 재난관리기능의 유기적 통합을 위한 법·제도·조직의 개선
재해·재난관리 정책 심의·수습 기구 일원화
- 정책심의기구(중앙재해대책위, 중앙안전대책위 등)와 수습기구(재해대책본부, 사고
대책본부 등)의 일원화 및 총괄기능 부여
현장·지역내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위한 법률 개정
민·관 협력 재해·재난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공조 강화로 인한 피해 최소화
- 재난재해 발생시 사고수습 대책본부에 민간 전문가가 참여해 민간 합동 구조구난
시스템이 제도적으로 갖춰질 수 있는 환경 조성
- 평상시 민간 예방, 구조단체 구성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하며 민간활
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 재해 및 재난 구조구급 활동중 피해를 입은 민간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대책 마련
및 지역민들에게 활동을 홍보함으로써 적극적 참여 유도
- 선진국처럼 민관구조구난공조시스템을 제도화함으로써 각종 재난재해시 신속한
구조로 인명 피해 최소화
지하철등 대중교통시설과 다중복합구조 건물에 대한 화재사고예방대책 마련
- 지하철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전을 대비하여 출입구를 안내하는
점멸등 설치
-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내장재를 불연소 제품으로 전면 교체
- 화재시 긴급 대처방법등을 담당직원들과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을 강화
지자체의 안전활동을 평가하여 재정지원 인센티브 부여

1. 방재·안전관리 행정상의 근본적인 문제점

방재·안전관리의 주체는 국민 모두여여 함
방재·안전관리를 위한 각종 계획규모(설계기준)의 결정에는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
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 함.
- 계획규모는 예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며 이렇게 정해진 기준에 대한 이해를 분
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 "天災"와 "人災" 그리고 "官災"에 대한 정의를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음
방재·안전을 위한 정부의 예산 중 복구비를 예산회계제도에서 "예비비"가 아니라
"경상비"로 전환하여 필요시에는 즉시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집행시간의 지연에 따른 문제점은 이 예산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예산집행과 부적절한 소비행태를 조장
재해재난 피해지원 규정의 불합리를 이 예산의 공공성에 기초하여 현실적으로 정비
해야 함
- 먼저 "보상"이나 "배상"이 아니라 "지원"의 개념으로 되어야 하며, 지원기준이 관
련전문기관들간의 협력작업으로 공개적으로 설정되어야 하고 나아가서 방재활동
의 주체로서의 시민복지차원에서 "방재(홍수)보험"으로 전환필요
방재·안전관리의 전문성을 배양하는 전문행정이 이루어져야 함
- 방재·안전분야는 어느 부처보다도 시민들의 생명과 자산을 보하고 국가·사회기
반시설을 보호하는 전문행정을 펼쳐야하는 분야임
- 특히 재해·재난은 공간적(지역적, 광역적), 시간적(계절적, 순간적)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측과 대응·관리경험이 요구됨
기존의 재해·재난 발생 전후의 행정적인 관리체계를 중심으로 현행 표준행동절차
(SOP) 및 방재 관련 조직의 업무에 관한 문제점
- 현장 대응조직들에 대한 총괄 지휘체계의 미흡
- 순환식 공무원제도에 의한 방재 전문인력의 절대 부족과 방재전문직 기피현상
- 방재자원의 효율적인 배정과 관리 미비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방재 업무 이원화
- 중앙·지역사고 재해·대책본부의 업무연계 및 보고체계의 중복,
- 비상시 유관기관간 역할분담이나 업무한계가 불분명하여 사고수습에 혼선을 초래

2.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정부가 실천해야 할 과제

1) 응급지원

현재 운영중인 표준대응체계를 기능별로 정리하면 ① 정보 수집·전파체계, ② 경
비·방범체계, ③ 재해구호체계, ④ 의료구호체계, ⑤ 사상자처리체계, ⑥ 전기시설
복구체제, ⑦ 광역상수도 복구체제, ⑧ 가스시설 복구체제, ⑨ 통신시설 복구체제, ⑩
재해대책본부의 운영 등으로 구성
새로운 응급지원체계는 응급지원개념의 기본적인 12가지의 기능과 복구기능의 추가
적인 7개의 기능으로 구성
자연재해와 인적재난 외에도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의도적인 테러와 같은 재해·재난
에 대해서도 대응관리계획 수립

2) 현장 대응

시·군·구의 경우, 재해 대책반이 구성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전문인력이 아니
며, 사전 훈련이나 전문성이 부족하고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실제적인 기능을 발휘
하지 못하고 있으며 업무의 연계성과 현장관리 능력이 모두 부족
그리고, 무엇보다 재해와 재난의 이원적인 관리체계(자연재해대책법, 재난관리법)로
인해 두 조직의 공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특히, 재해지역이 대응능력
을 상실할 경우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서는 현장대응팀과 같은 중앙정부 차원
의 체계적인 지원과 조직 운영 필수

3) 자원봉사자 및 기증품 관리

자원봉사자를 분야별로 엔지니어, 중장비 운영자 등과 같은 기능별로 나누어, 이를
다시 기술의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자격을 교부하고, 이들을 지속적으로 교육
관리하며, 이들에 대한 안전사고시의 법적인 보장을 규정하고 비기술인에 대해서는
재해지역에 대한 복구업무에 제한을 두고 이들에 대한 안전도 보장하는 것이 필요
자원봉사자가 아닌 필요한 인력의 경우 재해현장에서 즉시 고용을 실시하고 이들에
대한 임금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재해관리업무 효율성 극대화
각 기관에서 수집되는 성금과 기증품도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일괄 관리


4) 테러 대응

테러의 경우 사후 복구에서는 다른 재해 등과 유사할 수 있으나 초등 대응의 경우
국가안전 및 정보, 원인규명 등과 관련하여 국가정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필요
국가정보망의 파괴를 목적으로 하는 통신망이나, 전화선 및 인터넷 관련 시설, 이동
통신 중계소 등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테러와 소프트웨어적인 테러의 경우에도 정보
통신부와 국가정보원이 종합·관리

5) 피해액

피해액은 크게 직접피해액과 간접피해액, 그리고 비계량피해액을 들 수 있음
- 비계량피해액(인적 피해와 피해지역의 복구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생업복귀 지연
에 따른 시민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 등)
조속한 복구에 따른 성과를 정량화하여 업무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내리고, 시
민의 재해·재난에 대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해의 경감에는 항구적인 재해대책과 재해 시의 효과적 대응이 중요하지만,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주민 각
자의 방재에 대한 적극적인 그리고 계획적인 행동과 상호협력의 축적에 의해 달성
할 수 있음 → 발생한 재해·재난에 대해서는 가능한 가장 빠른 복구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길임을 명시할 것

2003년 3월 27일(금) 17시 30분 여의도 KBS홀에서 21세기 신교통문화의 기반을 다지는“범국민 교통안전 실천대회”가 고건 국무총리를 비롯하여 VIP로 초청된 본단 단장(김명배)과 시민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아래와 같이 성대하게 개최되었다.

행사명 : 「범국민 교통안전 실천대회」

행사개요

일시 : 2003. 3. 27(목) 17:30-18-30
장소 : KBS홀
인원 : 1,700여명(교통관련단체, 일반시민단체 등)
주최 :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주관 : 교통안전공단, 문화관광부,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안전연대
후원 : 국무총리실, 문화관광부, 서울특별시, 대한손해보험협회, KBS

행사내용
교통안전 시민대표 결의문 낭독
우리나라의 교통상황 및 교통백태 등 영상물 상영
인기가수, KBS어린이 합창단의 공연
교통안전 홍보대사(최불암 등 11명)릴레이 인터뷰
고건 국무총리 주제 교통안전관계자 격려

2003년 4월 12일 오전 11시 본부사무실에서 5개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발기인 총회가 개최되었으며 전국 각 지부를 둘 예정이다.

목적 :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자연재해와 인위적재난(산업재해 및 교통사고 등)을 예방하고 재난발생시 신속대처하여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는 시민단체들이 협력 공조체계를 가지며, 안전문화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등 제반사항을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봉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한편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은 15일 관계기관에 서류를 제출하여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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