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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봉사활동내역 l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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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6-10-28 21:41 조회3,5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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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5월 12일 충남본부에서는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정문옆에 학교폭력 신고는 국번없이 117 현수막을 30여군데 게시하였다.

몸이 불편한 이의순 충남본부장의 지휘아래 단원들은 일사분란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본부에서는 김명배 총재, 심상훈 수석부총재께서 충남본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예방, 대비․대응․복구 단계별로 민간부문과의 체계적인 인적‧물적 협력체계 구축 필요(※대통령 지시사항)

※ ‘07 태안 기름유출 사고시 123만명 민간자원봉사자 활약은 세계적 수범사례

□ 구성 및 기능
○ (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제15조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안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에 설치 운영

○ (성격) 재난안전 민관협력에 관한 협의기구
○ (구성) 29명 (정부위원 3명, 민간위원 25명)
- 공동 위원장 : 안행부 제2차관, 민간단체 대표*
* 활동성, 전문성, 현장 경험 등을 감안, 민간위원 중에서 안행부장관이 위촉
- 정부위원(안전관리본부장‧소방방재청 차장), 민간위원*
*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민간기업 지원단,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 (임기) 2년 (재위촉 가능)
○ (회의운영) 필요시 수시 개최
○ (기능)

- 재난대응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가동, 대응방안 사전 협의 및 조정
-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 참여,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등

□ 민간단체 주요 역할

○ (기본방향) 예방, 대비‧대응‧복구 재난대응 단계별 민관협력체계 구축
- 평시와 긴급 재난발생시, 참여단체 및 현장 활동범위 차이를 고려하여 구분 운영

※ 평시 ‘365 재난안전예방단’, 재난시 ‘재난안전 민간대응단’으로 운영
○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 활동 전개
-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예찰 및 안전점검 실시 등
○ (재난시) 인명구조, 복구활동 참여 및 이재민 지원업무 협력
- 민간단체‧기업의 보유자원을 활용,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참여단체 및 활용내용 참고 (☞ 붙임 1)

[헤럴드경제 = 박영훈 기자]대규모 재난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실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단체ㆍ협회ㆍ민간기업지원단이 인명구조나 복구에 적극 활용된다.

안전행정부는 우수한 역량을 가진 민간 부문이 재난 대응ㆍ극복에 참여해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를 설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에 위원회에 참여하는 단체는 (사)한국안전시민연합을 비롯하여 총 25개이다. 인명구조, 수색 및 복구활동은 재난구조협회, 해병대전우회 등 민간단체와 삼성 3119구조단, KB 50인봉사단, KTㆍLG전자의 ‘민간기업 지원단’이 정예요원으로 활동한다.

또 붕괴 등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구조기술사회, 대한건설기계협회 등으로 ‘재난관리 기술자문단’을 구성해 구조진단, 항구 복구계획 수립 등 기술 자문도 제공한다.

이들 단체는 평상시에는 예방 활동과 안전점검에 참여하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즉시 비상연락망을 가동해 민간보유 인력과 장비를 복구현장에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활동을 하게 된다.

이경옥 안전행정부 2차관은 “최근 기후변화와 대규모 재난이 빈발해 정부의 역량만으로는 재난 극복에 어려움이 있어, 민간기관과의 협력이 절실하다”며,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가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난상황을 수습함으로써 민관협력의 중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붙임>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2013. 5. 3. 안전행정부 훈령 제 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
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
6.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추진상황 점검 및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7. 기타 재난안전 관련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안전행정부 제2차관
2. 제3조제5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안전행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안전행정부 안전관리본부장, 소방방재청 차장으로 한다.
⑤ 위촉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안전행정부 장관이 위촉한다.
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 대표
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
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
4. 재난 수습 활동 자문 협회, 이재민 지원 단체 등
⑥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안전행정부 재난총괄과장으로 한다.
⑦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365 재난안전예방단」을 운영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안전 민간대응단」을 운영한다.

제4조(위원장)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제5조(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제7조(의사결정사항의 이행) 안전행정부, 소방방재청 및 협력위원회 참여 단체는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훈령에 규정한 것 이외에 협력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붙임>

2013년 5월 19일 경기본부에서는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초,중,고등학교 정문옆에 학교폭력 신고는 국번없이 117 현수막을 40여군데 게시하였다.

최재근 경기본부장의 지휘아래 단원들은 일사분란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이의순 충남본부장을 비롯하여 본부에서는 김명배 총재께서 경기본부 봉사활동에 참여하였다.

2013 중앙본부 서울본부 학교폭력추방운동 켐페인 실시

2013년 5월 26일 중앙본부 서울본부에서는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송파구청,강동구청,동작구청,광진구청,관악구청 중,고등학교 정문옆에 학교폭력 신고는 국번없이 117 현수막을 각 구청별로 30여군데씩 150개를 게시하였으며, 충남본부 50개, 경기본부 50개 ,중앙본부 100개, 서울본부 50개 총 250개 현수막을 전국 초. 중, 고등학교 정문옆에 설치하였다

중앙본부 김명배총재의 지휘아래 단원들은 일사분란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였으며, 중앙본부 수석부총재,서울본부장, 경기본부장,충남본부장,동작지단장을 비롯하여 많은 단원들이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하였다. 참여하신 모든 단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2013년 5월 27일 사단법인 한국112무선봉사단 총재 김명배


<노량진 수몰사고…체계적 안전지침 '부재' 확인>
전문가들 "우기에는 공사중단 법제화…매뉴얼 제작 필요"

(서울=연합뉴스) 이정현 기자 = 지난 15일 서울 노량진동 상수도관 공사현장의 수몰사고를 계기로 공사 현장의 체계적인 안전 관리 매뉴얼 '부재(不在)'가 문제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16일 서울시와 시공·감리사 등 공사 현장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따르면 이번 공사 때도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마련한 별도 지침은 없었고 시공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만든 안전 수칙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가까운 댐이나 교량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업을 멈추라는 기본적인 수방계획은 있지만 강수량·한강수위 등과 관련해 별도의 세부 지침은 내려 보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공사의 감리사인 ㈜건화는 서울시의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난 5월께 하도급 업체인 동아지질에 세부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했다. 이에 동아지질은 시공사인 천호건설에 매뉴얼을 보고하고 천호건설은 다시 감리사에 최종본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 만든 매뉴얼은 '허점' 투성이였다.

㈜건화의 이명근 감리단장이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팔당댐 방류량과 수도권 강수량을 육안으로 확인했지만, 작업 중단 여부의 가장 큰 기준은 가까운 한강대교 남단의 수위였다"면서 "수위가 6.8m 이상이면 작업을 중단키로 했다"고 말했다. 한강대교 남단 수위가 작업 중단의 사실상 유일한 기준이었던 셈이다.

더욱이 한강대교 남단 수위 판단도 상부기관에서 유선으로 통보받는 게 아니라 인터넷으로 서울시 홈페이지에 뜨는 자료로 확인해 판단했다고 한다.

자체적인 지침이다 보니 관리자의 상황 파악도 마음대로 이뤄지고 전달 체계 역시 확실하지 않아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한강대교 남단 수위에 의존한 매뉴얼이었던 탓에 닷새째 폭우가 지속했던 강원도와 경기 북부의 강수량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사고 당일 오후 3시부터 시작됐던 팔당댐 방류 사실조차 확인 못한 채 공사를 강행하는 '악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가 나서 공통된 안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명배(가산) 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우기에 공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안전불감증"이라면서 "시청과 구청 역시 이런 기간에 공사를 허가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이라도 우기에는 공사를 전면 중단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lisa@yna.co.kr

< 저작권자(c)연합뉴스.>2013/07/16 19:12 송

18일 노량진 배수지 인명사고에 대한 인터뷰를

6시50분 KBS 제1라디오 전화 생방송 출연

9시뉴스 TV조선 생방송 출연

4시40분 부천 경인방송 OBS TV 생방송 출연

캠프 운영자·교관에 대한 자격기준 없어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사설 해병대캠프가 전국적으로 난립해 운영되고 있지만 안전관리 규정이 사실상 없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청소년활동진흥법 18조에는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가 시설에 대한 정기·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점검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정작 안전점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은 없다.

18조 2항에는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수련시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이 역시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설 해병대캠프의 운영자나 교관의 자격에 대한 규정도 없다.

이렇다 보니 청소년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사설 캠프도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사고가 난 태안 사설 해병대캠프 역시 종사자 32명 중 수상레저조종면허증, 인명구조자격증을 보유한 이는 14명에 불과했고 심지어는 아르바이트생도 교관으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설 해병대캠프는 주로 해안에 사업장을 두는 경우가 많지만 해양경찰청은 캠프 인허가 주무기관이 아니어서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사설 해병대캠프가 수상레저사업장으로 해경에 등록하면 담당 해양경찰서가 안전점검 및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인원·장비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에 그쳐 완벽한 안전관리와는 거리가 멀다.

태안해경은 사고 전날인 지난 17일 사고 발생 캠프에 대한 안전점검을 했고, 안면파출소 순찰조도 사고해역을 순찰했지만 사고를 막진 못했다.

해경청은 체험 캠프 등 다중 이용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가족부·지자체 등과 협의해 실태를 확인하고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강화, 사고 재발 방지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inyon@yna.co.kr

19일오전 9시 뉴스Y 연합뉴스TV 전화 생방송 출연

충남태안 해병대 체험캠프 학생5명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전화생방송으로 출연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동안 충남 태안에 있었습니다. 사설 해병대 캠프 도중 공주사대부고 학생 5명이 참변을 당한 현장 취재를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지면에 싣지 못한 사건 현장얘기를 전합니다.

18일 오후 10시 30분쯤 공주사대부고 학생들의 숙소가 있는 충남 태안군 안면읍 창기리의 유스호스텔에 도착했습니다. 바다에선 해경이 조명탄을 연신 쏘아대며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었지만, 해안가에서 500m쯤 떨어진 유스호스텔은 한산했습니다.

학생들은 숙소로 들어갔고, 학교 측은 기자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 안에서 문을 잠궜습니다. 교사들은 캠프 본부로 사용하던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사건 경위를 묻자 교사들은 하나같이 “애들한테 들었는데요”로 시작했습니다. 사고 당시 현장에는 교사가 1명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고 현장에는 한 명도 없던 교사들, 사고 발생 1시간 20분쯤후에 실종 사실 들어

가족들은 밤 11시가 조금 넘어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뛰어오던 한 아버지는 사무실 앞에 서 있던 제게 “애들 찾았대요?”라고 물었습니다. 초조한 얼굴의 어머니도 곧 뒤따라와 옆에 섰습니다. 제가 아직 못 찾았다고 하니 그 아버지는 “아니,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흘러가봤자 뭐 얼마나 많이 갔을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채 바다 위를 떠돌고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실종된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지 않았다는 말은 차마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자 아버지와 어머니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아버지의 고함소리와 어머니의 울음소리가 섞여서 들려왔습니다. 아버지는 교사들을 붙잡고 “그럼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는거야. 애들이 바다에 있는데 당신들은 왜 여기 있는거야”라고 소리쳤습니다.

해경의 수색은 자정쯤 중단됐습니다. 더이상 야간 작업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한 해경 잠수부는 “아이들이 실종된 오후 5시는 물이 빠졌을 때다. 밤 동안엔 물이 계속 들어와 있다. 사고지점도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라 수색작전이 무의미하다. 안타까운 마음에 계속했지만 새벽에 물이 빠져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경이 철수를 시작하자 어머니들은 “우리 아이 찾는 거 계속해주세요. 포기하지 말아주세요”라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들은 이런 어머니들을 옆에서 말렸지요. 몇시간 넘게 바다에 들어가 수색작전을 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했던 해경도 가족들의 애원에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지, 한참더 자리를 지키다 돌아갔습니다.

충남 태안 해병대 사설 캠프에서 고교생 5명이 실종된 사고가 일어난 다음 날인 7월 19일 오전, 실종자 가족이 백사장해수욕장에서 해경의 수색작업을 바라보고 있다. 실종자 5명의 시신은 이날 모두 인양됐다. /뉴스1
현장에는 사고 당시 상황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숙소에 있고, 교관들은 사건 발생 이후 아예 종적을 감췄습니다. 사건 발생 1시간 20분여가 지나서야 아이들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안 교사들은 당연히 아무 것도 몰랐습니다.

현장에 있던 두 명의 학생을 불러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교사들이 숙소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나오자 가족들이 그들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고(故) 김동환(17)군의 어머니는 “우리 동환이 봤니? 정말 거기에 있었니?”라고 거듭 물었습니다. 혹시나 기적처럼 아들이 불쑥 다른 곳에서 나타나주길 바라는 마음이었을 겁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김모(17)군이 “동환이…. 물 속에 있는 걸 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동환이 어머니는 혼절했고, 김군은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라며 울먹였습니다.

이들을 통해 비로소 당시 상황을 전해들을 수 있었습니다. 보트 탑승 훈련이 끝난 후 구명조끼를 다음 조 학생들에게 넘겨준 아이들은 해안가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교관 2명이 바다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점점 깊어져 신장 165㎝의 김군은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교관은 “괜찮아, 여기까지 와봐”라고 말했습니다.

김군은 “그 직후 파도가 친 것 같긴 한데 갑자기 바닥에 발이 안 닿았다. 옆의 애들도 마찬가지여서 서로 붙잡고 숨을 쉬기 위해 올라가느라 몸집이 작은 나는 맨 밑에 깔렸었다. 간신히 어떻게 해서 나와보니 아직도 저 안쪽에서 허우적대는 애들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두 명의 학생은 고 이준형(17)군이 안전한 곳까지 나왔다가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 다시 들어갔다는 친구들의 증언도 전했습니다. 이준형 군의 아버지가 흐느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진 걸 확인했지만 교관들은 곧장 119나 해경에 신고하지도 않았습니다. 사건 발생 20분이 지나서야 처음 해경에 신고했습니다. 그 시간 동안 자체적으로 아이들을 찾아나선 겁니다. 물에서 허우적대는 아이들을 확인하고도 “혹시 숙소에 애들이 있을지도 모르니 숙소를 찾아보라”며 한 아이를 숙소로 보냈습니다. 바닷가에서 숙소까지의 거리는 약 500m 입니다. 바다에서 사라진 아이들을 숙소에서 찾으려 하는 동안 소중한 20분이 사라졌습니다.

가족들의 통곡이 밤새 이어지는 동안 날이 밝았습니다. 오전 5시 30분 해경의 수색이 재개됐습니다. 그로부터 30분 후 “찾았다!”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족들이 바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경이 수습해 온 시신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습니다. 누군가 “누구야! 누군지 확인을 해!”라고 소리쳤습니다. 가족들이 시신을 둘러쌌습니다. 잠시 후 이준형군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렇게 한 명 한 명, 오후 6시까지 새로 시신이 한 구씩 발견될 때마다 가족들은 시신을 향해 뛰었고, 누군가 비명을 지르는 상황이 반복됐습니다.

충남 태안군 안면읍 백사장 항포구 인근 해역에서 사설 해병대 캠프 훈련을 받다 실종됐던 공주사대부고 2학년 이모 군의 시신이 19일 수색대에 의해 인양되는 가운데 유족이 오열하고 있다. /신현종 기자 shin69@chosun.com
시신은 물이 빠지는 시간인 오전 6시 전후와 오후 5시 전후에 발견됐습니다. 아이들이 사고를 당한 때도 물이 빠진 때였습니다. 주민들은 “물이 빠졌을 때 바다에 들어가는 건 위험하다. 갯벌 안쪽에는 깊은 갯골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갯골은 간·만조 때 물이 빠지고 들어오는 통로로 주변보다 최대 1∼2m 이상 낮은 지형입니다.

교관들, 유스호스텔 외곽 사무실에 은신해 “물이 얕은 곳인데 왜 사고났는지 안타깝다”만 반복

무심코 바다를 걷다 물 속에 있는 갯골에 빠지면 워낙 깊고 순간적으로 당황하기 때문에 수영을 해서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은 아이들이 바로 이 갯골에 빠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교관들은 유속이 빠르기로 유명한 태안 앞바다에서 깊은 갯골이 있을지도 모르는 간조 때의 바다에 구명조끼도 입지 않은 아이들을 집어넣은 것입니다. 아이들을 바다로 들어가게 한 교관 2명은 각각 경력 1개월과 4개월의 초짜들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촉발했다고 볼 수 있는 교관들은 사건 발생 다음날인 19일까지도 한 명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잠적한 것이라 추측했지만, 이들은 유스호스텔의 여러 건물 중 가장 외곽에 있는 건물내 해병대 캠프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간판조차 없어서 아무도 이곳에 사무실이 있다는 것도, 교관들이 있다는 것도 몰랐던 겁니다.

캠프 사무실에서 해병대 캠프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그는 “애들을 왜 그렇게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갔는지 우리도 이해가 안 된다”며 “현장 책임자는 경력 10년이 넘은 베테랑인데 뭘 했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바다에서 하는 훈련인데 구명조끼를 다 입지 않은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해, 그는 “필요한 사람만 입으면 되는 것이다. 그동안 계속 그렇게 해 왔다. 그동안 어떤 학교도 그거에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유족들이 교관들을 계속 찾았다고 하자 “가서 맞아죽을 일 있느냐”고 하더군요.

해병대 캠프를 주관한 업체 사장은 사건 발생 8시간 후인 19일 오전 1시쯤 서울에서 내려와 1시간쯤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돌아갔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이 바닷가에서 통곡하고 있을 즈음, 업체 사장은 현장 상황만 파악하고 곧장 서울로 돌아간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현장 책임자였던 경력 10년의 교관 이모(44)씨를 만났습니다. 그는 사고가 났을 때 자신은 멀리 떨어진 곳에서 안전보트를 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씨에게 왜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히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사고가 난 건 교관 재량으로 바다에서 자유시간을 줬을 때였다. 얕은 곳에서 놀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필요없다”고 했습니다.

이씨는 “멀리서 아이들이 바다에 들어가는 걸 봤는데, 물이 얕은 곳인데 왜 그런 사고가 났는지 모르겠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이씨는 “공주사대부고 애들은 정말 순하고 말을 잘 들었다. 훈련 분위기가 어떤 학교보다 좋았다.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서 너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사설 해병대 캠프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행사였습니다. 사고가 터지자 소관부처인 여성가족부는 해당 캠프가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프로그램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청소년 프로그램을 국가가 인증하고 추천하는 작업을 진행해 왔는데, 여성가족부의 인증 여부는 행사 개최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상기·사회부 기자 여성가족부가 인증한 전국 180개 청소년 프로그램 중 ‘해병대’라는 이름으로 검색되는 것은 1개뿐입니다. 최소 50개가 넘는 해병대 캠프는 별다른 관리를 받지 않고 무방비 상태로 진행되고 있는 셈입니다. 이번에 사고가 터진 해병대 캠프에 다녀간 중·고등학생은 작년 말부터 1만명이 넘습니다. 지금껏 한 번도 사고가 안 일어난 게 천만 다행이라고 해야 하겠죠.

사고 후 뒤늦게 관련 법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을 정도의 대책이 마련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숨진 아이들의 영결식이 치러졌고, 3명의 교관과 1명의 교사가 사법처리될 예정이지만 이번 참변이 그냥 쉽게 잊혀져서는 안될 것입니다.

안전행정부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회 위원 (2013년 6월 31일 국회통과)

한국구조연합회 해병대전우회 특전사중앙회 UDU 중앙회 재난극복범시민연합 대한산악연맹 삼성3119구조단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안전생활시민연합

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보건공단 대한변호사협회 손해보험협회 수중환경정화협회 한국건강가정진흥원 KBS재난과학팀 이 참석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단체들은 재난 재해시 정부와 합동으로 긴급 구조 구호 복구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긴급출동해 효율적인 인명구조와 긴급구호 활동을 펼 최정예 재난긴급대응단이 2014년 10월 10일 공식 출범했다.

안전행정부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재난안전 민관협력위원과 자문위원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긴급대응단 출범식을 하고 정부의 재난대응활동에 대한 협조를 당부했다.

모두 130여 명으로 구성된 재난긴급대응단은 전문성에 따라 구조복구·구호지원·장비지원·의료지원·법률지원·이재민 안정 등 6개 팀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구성원들은 대개 중앙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산하 삼성3119구조단,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사)한국112무선봉사단, 대한건설기계협회, 대한병원·간호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19개 기관과 단체가 파견한 인력이다.

이들은 앞으로 시도지사 등의 요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 정부와 협력해 재난대응활동을 편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재난은 철저하게 선제로 예방·대비해야 한다"며 "재난긴급대응단의 출범으로 안전사회를 위한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에 한 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강조했다.

2013 주요 등산로 안전사고 및 산불예방캠페인
일시 : 2013년. 11월 17일(일) 24일, 12월 8일(일) (3회)
장소 : 주요등산로 입구 현수막 2개씩 설치(200군대)
청계산.남한산성.검단산.북한산.도봉산.관악산.수락산.마니산.
충남본부지역 남산.경기지역 송탄부락산,평택고성산,동로,북로,평택충혼산
현수막 : 본부에서 공급
참가 : 중앙본부20명,서울본부20명,경기본부20명.강원본부20명.
충남본부20명. 250명 참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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