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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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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9-20 11:54 조회9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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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는 30대 남성 A씨가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작년 4월 말 AZ 백신을 맞고서 이튿날 열이 났다. 다음날에는 어지럼증과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은 A씨에게 이상 반응이 발생했다고 보건소에 신고했고, 추가 검사 끝에 뇌내출혈과 대뇌 해면 기형, 단발 신경병증 진단을 내렸다. A씨 가족은 진료비 337만원과 간병비 25만원의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리 끝에 “A씨가 진단받은 뇌내출혈 등과 백신 접종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A씨의 뇌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촬영 영상에서 해면상 혈관 기형이 발견됐고, 다리 저림은 해면상 혈관 기형의 주요 증상인 점에 비춰볼 때 백신 접종과 질병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불복해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증상과 백신 접종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질병관리청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백신 접종 전에 매우 건강했고 신경학적 증상이나 병력도 전혀 없었다”며 “백신 접종 다음날 두통과 발열 등 증상이 발생했는데, 이는 질병관리청이 백신 이상 반응으로 언급했던 증상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A씨 뇌에 혈관 기형이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해도 정확히 언제 발생한 혈관 기형인지 알 수 없고 백신 접종 전에 그와 관련한 어떤 증상도 발현된 바 없었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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