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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크골프장 갑질 이데로 둘것인가 ? 헌법 제11조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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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8 17:07 조회3,12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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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고령화 시대를 맞이하여 파크골프장 갑질을 이데로 둘것인가 ?

 

1.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지역차별)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③ 훈장 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2.생활체육진흥법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100 고령화시대를 맞이하여 전국에 파크골프장이 300여개가 운영 되고 있으나 85% 이상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를 빌미로 파크골프장의 갑질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파크골프 노인인구는 늘어나는데 시설이 한정된 데다 구장 텃세 현상까지 겹쳐 동호인들은 어디로 가야 공을 칠 수 있을지 스트레스를 받고 갈팡질팡하고 있다.

 

가뜩이나 코로나로 인해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은 파크골프마저 마음껏 칠 수 없어 더 답답하게 되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아무 구장에나 가다간 헛걸음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한파크골프협회 지역협회는 각 구장에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고 회원 단체가 노인동호인들에게 입회비 10만원을 거두고 회비 낸 회원 비회원간의 차별 규정을 만들어 지역차별은 물론 비회원은 출입금지 언어폭력 갑질을 하고 있다.

 

2021. 10월초 김명배 총재는 양평파크골프장에 입장료를 내고 입장했는데도 불구하고 양평군파크골프협회 회원(3)들로부터 신분증을 보여달라면서 심한 언어폭력은 물론 골프채로 위협을 주는 등 갑질로 대한민국 20여개 기관에 민원을 제기한바 있으며 양평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갑질신고를 하여 조사중에 있다. 아직도 막무가내 심한욕설로 스트레스를 받아 불쾌한 감정을 지울 수 없다.

 

이들 대부분의 구장들은 코로나 거리두기를 핑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회원과 비회원들을 차별하고 출입금지를 시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시간대에 따라 한쪽엔 이용자들이 몰려 대기시간이 3. 4시간 길어지고 한쪽엔 한산하여 협회 회원들은 황제골프를 즐기는 비효율적인 모습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회원은 하루 종일 이용 가능하고 비회원은 아침 8시 이전과 오후 5시 이후에만 이용하라느니 오전에만 오라느니 하는데, 비회원이 다른 시간대에 구장에 입장하려고 하면 구장 터줏대감들이 가만히 둘 리가 없다. 손으로 막아서며 한 발자국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거나, 이미 입장한 사람에겐 불쾌한 언어폭력을 구사하며 내어 쫓기도 한다. 방송을 하여 공개적으로 몰아내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풀려고 운동하러 갔다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안고 돌아가는 일이 다반사다.

 

이러한 갑질은 일부 회원들의 편협된 이기주의와 지역차별에서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회원들은 갑질행위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좀 치게 놔두지 왜 저럴까? 이건 같이 죽자는 것과 다름없어. 우리도 타 구장에 가고 싶고 그렇게 하려면 우리 구장도 타 구장 사람들에게 개방해야지. 차라리 입장료를 받고서라도 넣어주는 게 맞지 아예 못 들어오게 하는 건 너무 한 거 아닌가

 

일각에선 이러한 갑질 행태는 각 구장을 선점하고 있는 협회단체의 운영자들이, 단체에 따라 연간 수천만 원에서 억대에 육박하는 회비 및 기타 수입을 목적으로 구장 텃세를 이용, 회원 가입을 유도하려는 데서 기인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팔순의 한 동호인은 “3세대 스포츠인 파크골프가 노인들의 운동으로 전락되고 말았다일부 어르신들이 똘똘 뭉쳐 이익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마당에 젊은이와 어린 아이들이 어찌 근접이라도 할 수 있겠나라고 개탄했다.

 

많은 동호인들은 지자체의 미온적인 태도에 불만을 토로했다. 동호인들은, 협회는 순수한 봉사활동, 회원 친목 도모 등 순수한 기능만 담당하고 구장관리는 전적으로 지자체가 맡아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전국 모든 지자체가 조금만 신경을 써주면 회비 부담도 줄이고 언제 어디서든 누구와도 함께할 수 있는 파크골프 본연의 장점을 즐길 수 있는데 많은 동호인들이 회원 단체에 휘둘려 여러 군데 회비를 지불해야만 운동을 할 수 있는 현실적 구조가 서글프다고 입을 모았다.

 

파크골프장 갑질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수도권 일부분)

 

 

파크골프장 갑질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수도권 일부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양천파크골프장(02-2620-3417)은 양천구지역협회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민 외지인들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민원을 제기하니까? 편법으로 타지역 대한파크골프협회 소속 회원들만 초청하여 자기네 단체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상암동 월드컵파크골프장(02-304-3212)은 인터넷 1달 예약을 1분이면 모든 예약이 끝나 더 이상 예약을 할 수 가 없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운영하는 영등포파크골프장(02-2670-3522)은 18홀로써 영등포지역협회 회원에게 영등포시설관리공단 에서 인터넷 1달 예약을 5일간 배려하고 외지인들에는 안좋은 마지막 시간대 몇타석 남겨놓고 예약을 하도록 해서 1분내에 예약이 끝내버리는 현상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여의도한강 파크골프장은 새벽 6시부터 무료 오픈으로 자유롭게 운동할 수가 있다(대한민국 모범사례)

 

서울시 금천구 문화체육과(02-2627-1461~5) 안양천파크골프장은 지역파크골프협회와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서울시 다른 타구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 가 없다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수내파크골프장(031-715-4141)은 대한파크골프협회(성남) 와 지역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으며 타지역 주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서울시 노원구(02-2116-0615) 중량천변은 장애인 및 중량구 대한파크골프회원과 지역주민들만(중량구) 이용가능하며 서울시 타구 외지인은 이용불가 하다.

 

아산시 권곡동 곡교천 파크골프장(1422-42 문화체육과 조영석) 대한파크골프협회(아산시)회원과 지역주민들만 이용이 가능하며 타지역 다른 주민들은 전혀 이용할 수가 없다

 

인천시 송도파크골프장(032-456-2877)은 대한파크골프협회(인천시) 회원과 지역주민들만 이용가능했는데 최근 타지역 서울시 주민도 이용할 수가 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잠실파크골프장(02-2240-8763)은 새벽부터 2시간이상 대기(9팀 36명씩 하루4회)하다가 인터넷예약으로 1분이면 끝. 컴맹은 불가

 

강원도 화천파크골프장 36홀로 지역차별없이 입장가능 잔디가 잘 조성 되었음

 

경기도 연천파크골프장 36홀 로써 타지역주민 입장가능하며 잔디가 잘조성 되었음

 

경기도 양평군 파크골프장(전국 최대규모 81031-770-2934)은 지난 2년간 코로나 핑계로 양평군 대한파크골프회원들만 이용하면서 외지인 이용불가 갑질을 하다가 김명배 총재의 민원(정부20개기관)으로 양평군 감사실(031-770-2696)에서 감사를 실시하여 최근 111일부터 30일까지 1달간 외지인들에게 개방 하고 다시 차별입장을 하고 있다. 2022년 6월 1일 양평군수가 선거에 떨어지고 7월 4일부터 오픈

 

사단법인 한국안전시민연합 김명배 상임대표는 국토부토지에 국민의 혈세로 조성한 파크골프장을 특정단체의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 골프장을 이용할 수 없다. 라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이렇듯 집단이기주의 지역차별 갑질로 치닫고 있는 구장 텃세 갑질행위는 결국 파크골프 발전과 노인들의 건강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수십차례 건의한 바와 같이 지자체가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각 구장에 어르신 2. 3명씩 배치하여 관리하게 하면 구장 이용에 따른 잡음들이 사라질 것이며 파크골프장 운영에 대한 개선책을 정부는 물론 국회의원 시.군.구의원 지자체의 결단을 촉구한다.

 

결론 문제해결 방안(각 지자체 조례.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1.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국 모든 파크골프장 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도 지자체 장은 타지역 국민들에게 지역차별(출입금지)을 해서는 안된다.

 

2. 파크골프와 관련된 특정 단체가 타지역 주민들에게 갑질은 물론 지역차별을 해서는 안된다.

 

3. 여의도한강 파크골프장처럼 도착순으로 자유롭게 파크골프를 칠 수 있어야한다.

 

4. 위 법을 위반시 2.000만원이내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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